성대 학사경고 없애 성적부진 제적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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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성균관대는 25일 학칙시행세칙을 개정, 학사경고조항을 삭제했다.
성균관대는 그동안▲학업성적 평균평점 1.75 미만 또는 5학점이상 과락▲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다음학기 평점이 2.0미만인 경우 다시 학사경고를 주고▲통상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시켜왔으나 이번 시행세칙폐지로 학사경고와 이에 따른 학생제적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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