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냉면·유해묵 제조 13개업체 고발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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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보사부는 26일 대운 보리숯가루를 메밀·밀가루 등에 배합, 가짜 메밀가루와 가짜 냉면을 제조해 판 한일식품(대표 김막례·경기도구리시인창동31의7) 등 10개 업체와 무허가로 유해색소가 배합된 도토리묵·청포묵 원료를 만들어 판매한 삼양산업 (대표 전대영·충남아산군인주면밀두리283의3)등 3개업체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제조·판매정지 등 행정 조치했다.
한일식품은 지난해 5월부터 보리숯가루를 배합한 메밀가루와 가짜냉면 5백96t (시가 5억여원상당)을 만들어 유성제면(대표 김성수·서울돈의동94) 등에 공급해왔다는 것이다.
▲한일식품 (대표 김막례)▲유성제면(대표 김성수)▲대성식품 (대표 박찬호·서울면목3동497의7) ▲대교식품(대표 서창근·서울도곡1동136의1) ▲대성식품(대표 김진숙·서울방배동767의1) ▲한일식품(대표 정재안·서울방배동763의11)▲일월분식(주인 임선문·서울돈의동19)▲성북분식 (주인 최정의·서울돈의동103) ▲아까시(주인 김인문·서울방배동761의4) ▲진미가 (주인 오기환·서울방배동760의2) ▲삼양산업▲우춘현▲원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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