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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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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인 장대호(39·모텔종업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 착용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흉악범의 신상 공개는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이를 근거로 신상이 공개됐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하기도 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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