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 진료수가 보험환자수준까지 높여 병원서 차별대우 받는 일 없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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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세민들도 내년부터 병원에서 무시당하는 일없이 진료를 받게 된다.
2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인 영세민과 의료부조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일반보험환자의 90 (외래)∼94%(입원)수준으로 낮아, 일부병원에서 차별대우 받아왔으나 내년부터는 보험환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보호수가를 인상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호사업의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47.2%늘려 1천5백1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또 영세민선정기준이 올해까지는 1인당 월소득 4만6천원 이하였던 것을 내년에는 4만8천원이하로 상향조정, 생활·의료보조를 받게되는 영세민대상인원을 현재 2백24만6천명에서 2백38만2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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