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60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측은 이날 확정된 개정안이 통화신용정책 및 중앙은행의 정부예속을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이날 확정된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의 주요골자로▲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현행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변경하되▲주요정책은 금통위가 재무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며▲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되▲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금통위에 업무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예산권은 한은총재에 맡기되▲임직원의 보수 등 경비예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한은측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건 한은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에 관한 사전협의를 명시할 경우 금통위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은 불가하며, 은행감독업무에 대한 재무장관의 일반지시권도 은행감독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