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확정된 한은법 개정안 "사전협의" 조항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와 민정당은 260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당정협의에서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측은 이날 확정된 개정안이 통화신용정책 및 중앙은행의 정부예속을 오히려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이날 확정된 정부의 한은법개정안의 주요골자로▲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현행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변경하되▲주요정책은 금통위가 재무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했으며▲은행감독원은 현행대로 한은내에 두되▲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금통위에 업무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예산권은 한은총재에 맡기되▲임직원의 보수 등 경비예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그러나 한은측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건 한은총재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책에 관한 사전협의를 명시할 경우 금통위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은 불가하며, 은행감독업무에 대한 재무장관의 일반지시권도 은행감독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