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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법 대량거래 기업회장등 넷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권관리위원회는 25일 내부자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주철관공업의 오인 한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매매차익을 해당법인에 반환토록 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10일께 무상증자발표(25%)에 앞서 대우증권 부산지점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1천여주를 사들인 뒤 무상증자가 발표된 후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이를 내다 팔아 1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증관위는 또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전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 대주주가 된 삼선공업 김을태 회장과 현대주주인 임철수 미원그룹 부회장을 대량주식소유제한 위반혐의로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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