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토지 소유규제」에 제동|과세율 완화·시기 늦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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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6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고위당정 회의를 열고 토지공개념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입법 예고한 택지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토지초과 이득세법등에 관한 의견을 조정했으나 민정당측이 강력한 반발을 제시, 격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였다.
민정당측은 이날 부동산 투기 억제등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는 원칙은 인정했으나 토지소유의 제한, 거래의 규제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고 헌법상의 자유경제 개념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법안의 내용을 완화하고 실시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정당측은 특히 토지 소유등에 대한 초과이득·개발이득을 환수할 경우 민정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 이상의 불만이 분출되고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환 총무는 회의에 앞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유한 토지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초과 이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토지의 개발이익에 70%, 초과이득에 50%라는 식의 고율의 세금은 국민에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찬 사무총장도 공개념의 도입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실시의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승윤 정책의장도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보완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정당측은 소유제한보다는 중과세로 바꾸고 개발이익도 양도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민정당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택지소유를 제한하지 않고 대신 과다 소유분에 중과세할 경우 오히려 조세저항만 더 커진다』며 소유상한제를 거듭 주장했고 『양도소득세 증과만으로도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원안 고수주장을 폈다.
민정당의 이같은 반발과 대폭 보완요구에 따라 정부·민정당은 다시 등을 검토,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 독립성과 관련된 한은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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