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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사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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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이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이 끝난 뒤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뉴시스]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강조했다.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시민들, 고유정 머리채 잡아

고유정 측 변호인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강모(36)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스킨십을 유도했다”며 “(살해된)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6년의 연애기간 내내 순결을 지켰다. 혼전순결을 지켜준 남편이 고마워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며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에도 사회생활을 하는 전남편을 배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실마리”라고 말했다. 숨진 강씨의 성욕이 강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살인의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고유정 측은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을 검색한 내용도 해명했다. 고유정은 범행 보름 전인 지난 5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우발적 살인이라면서 검색한 내용은 살해를 준비한 듯한 단어가 많다. 다음 기일까지 (인터넷 검색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오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전 뼈 무게를 검색한 것은 (현)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사골국, 꼬리곰탕 등을 알아보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검색어는 연관검색어가 아니라 검색창에 직접 입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청객들은 이날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죄수복을 입은 고유정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살인마”를 외쳤다. 한쪽에선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고유정을 향해 “고개 들어” “머리를 걷어라”라는 말도 쏟아졌다. 고유정은 재판이 끝난 후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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