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천억 다단계 사기’ 업체대표 추가 징역형…모집책 등 20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등에게 12일 징역형이 추가됐다. [뉴스1]

수천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등에게 12일 징역형이 추가됐다. [뉴스1]

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씨와 부사장 이모씨가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와 이씨는 투자금 약 4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사기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16년과 1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모집책 등 피고인 53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자만 3000여명이고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등 범행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며 “이미 확정된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이사 등과 공모해 게임기를 사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명으로부터 488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100만원을 투자하면 게임기를 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한 뒤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3년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게임기 구입에 쓴 돈은 수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은 매달 약속한 돈을 주기 위해 새로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