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안경점 개설 허가|각구청·사업소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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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금까지 서울시 본청에서만 취급하던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 유료직업안내소 허가등이 9월15일부터 각구청 또는 사업소로 넘겨져 민원을 접수, 처리하게된다.
서울시는 23일 지방자치제실시에 대비, 그동안 본청에서만 처리하던 26건의 인·허가 및 등록업무를 구청장·사업소장에게 넘기기로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해 9월1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시는 또 현재 각 구청장이 시장명의로 업무를 처리, 시장이 대외적인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출판사·인쇄소 등록등 92건의 내부위임업무를 이날부터 구청강이 대외적인 책임을 지도록 권한위임을 했다.
새로 본청에서 구청으로 권한 위임되는 업무는 ▲공연신고·공연자 등록 및 변경, 공연자등록증 교부 및 등록취소 ▲법원 개설허가, 안경점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유료직업안내소 허가 ▲의료보험료 체납처분 승인, 조합의 감독 ▲계량기 검사, 실량표시상품 검사 ▲상거래의 부정경쟁행위 조치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승인, 도시가스시설검사 ▲가축병원 시설점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지정 실효(실효)고시,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고시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권,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취소 및 변경(단1만평방m이하), 산림소유자에 대한 영림기술자 고용명령, 국유임산물의 생산자·수요자 지정권 ▲탁구장·볼링장. 에어로빅센터·수영장·테니스장등 체육시실업신고 ▲자가용자동차 임대인가 및 공동사용허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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