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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본서 수입되는 석탄재 관리 강화…오염 전수조사

중앙일보

입력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사진 환경부]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석탄재 물량에 대해 정부가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직접 전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수입제한 조치는 아니다"며 "수입 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연간 120만에 이르는 석탄재 수입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석탄재 수입량의 99.9%는 일본산이다.

시멘트 원료 수입 석탄재…지금은 수입업자가 검사

현재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에서 세슘과 요오드(Cs-134, Cs-137, I-131) 동위원소에 대한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내고, 통관 때 수입 당사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을 해야 한다.

방사능 검사 결과는 0.1Bq/g(Bq, 베크렐,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 중금속 함량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재활용 기준 이내여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분기당 1차례 수입업체 검사의 신뢰도를 점검했으나,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통관하는 연간 400건에 이르는 모든 수입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직접 방사선량 간이측정, 시료 채취, 중금속 성분검사 등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8월부터 통관 수입폐기물 전부 환경부가 직접 조사한다

환경부는 지방환경청마다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이 협업한 조사‧검사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관 후 수입업체에 한 사후 점검도 분기별 1회이던 것을 월 1회로 늘린다.

이와 별개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수입 재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에 매립된 석탄재를 재활용하거나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현재 수입 폐기물은 약 253.5만톤 수준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고, 지난해에는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했다”며 “그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앞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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