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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하락 책임져라” 아오리라멘 점주들 항의에 승리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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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MBC 캡처]

‘승리 라멘’으로 이름을 알렸던 일본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승리가 연관된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소송 이유다.

점주 A씨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버닝썬 사태 후 매출이 급감해 지난 3월부터는 80%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 숫자를 보면 승리가 매출 급감에 직접적 원인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며 “아무리 장사가 부진해도 매출이 80%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숫자가 아니라 손님들 반응을 봐도 느낄 수 있다”며 “가게를 찾는 단골이 많았는데 하는 말들이 ‘오는 게 죄를 짓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못 오겠다고 말하는 손님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승리 효과로 한때는 혜택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한편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승리 효과에 대한 충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 이상 들었고 시설투자비도 3000만원 이상 지불하면서 (아오리라멘) 사업을 시작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로열티를 줬다. 매출 3% 정도 된다. 월 3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점주들은 이런 식으로 매장당 연 1억원 정도를 본사에 냈다.

A씨는 “이런 비싼 조건을 한 건 승리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서 진행한 것”이라며 “그런 시선은 상처가 된다”고 말했다.

“승리와 대화를 나눠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없었다. 본사 직원을 통해 승리가 미안해한다는 말은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아오리라멘의 새 인수인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부산·울산·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 매출액은 매장별 1억여원에 가까웠지만 2019년 1월~4월에는 평균 매출액이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승리가 과거 여러 방송이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오리라멘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온 만큼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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