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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α 정년 늘리는 기업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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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년 연장의 복병 <하> 임금체계 

정부는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만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법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당초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 고령화 대책 내달 발표 #“법적 제도화는 중장기 과제”

이번 대책에는 정년을 자발적으로 폐지·연장하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일몰 시한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정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일정 금액(올해는 2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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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 5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후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공식화하면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다만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60세 정년 의무화도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이번 발표에서 다루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 이후 ‘정년연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다룰 새로운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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