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계장부부 입주권위조 30억 사기|영등포 브로커와 짜고 2백여장판뒤 잠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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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씨(56·지방행정주사·서울신천동 장미아파트19동206호) 와 부인 김진복씨(51) 가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위조, 이중 2백여장을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딱지」전문브로커인 오월섭(60·여)·한모씨등을 통해 목동·상계동 아파트매매전문 부동산업소에 1장에 1천4백만∼2천5백여만원씩에 팔아 30여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서울시는 18일 자체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 서울지검남부지청에 박씨부부를 고발하고 박씨를 17일자로 파면조치하는 한편 박씨 가족들의 출국금지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씨부부는 25일 서울중계동 시영아파트 1차추첨일을 앞두고 신청자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지난 4일범가를 낸뒤 가족들과 함께 잠적했다. <관계기사 13면>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고 구청측에 피해보상을 요구, 집단항의를 벌여 드러났다.
서울시 자체조사 결과 박씨 부부는 83, 84년 지하철2호선 건설당시 철거된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나가지않는 영등포구당산·문래·양평동일대 무허가 건물 세입자들의 이름을 도용, 이들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이 발급되는 것처럼 속여 위조딱지를 만들어 부동산브로커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밝혀냈다.
박씨는 구청 무허가건물철거및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점을 이용, 가짜 딱지매입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해오면 「사실임」을 구두확인해 주거나 명의변경신청서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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