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주공아파트 서울사람이 투기 부채질|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버젓이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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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같은 현상은 청약저축을 12회이상 부은 경우는 서울거주자라도 분양신청일현재 주민등록만 해당지역으로 옮겨놓으면 그 지역주민으로 간주돼 우선적으로 분양신청권이 있는 제도자체의 허점때문에 날로심화되고 있다.
지난8∼9일 실시된 광명시 하안지구 주공아파트분양(1천8백18가구) 신청에서도 서울거주자들의 위장전입에 의한 분양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2천3백60여명이 분양신청을 했는데 이중 약30%가 사실상의 서울거주자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도시의 주공아파트분양은 청약저축을 12회이상 부은 사람가운데 우선적으로 그 지역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거기서 미달이 되면 다른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차신청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1차로 분양신청할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조건이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있는 경우로 돼 있어 서울사람들의 임시전입에 의한 분양신청및 당첨을 막을 수 없도록 돼있다.
특히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사람은 서울지역의 2년과는 달리 6개월만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어 단기간내에 매매차익을 현실화시킬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서울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수도권 주공아파트분양에 이렇게 몰리는 것은 서울에는 더이상 주공아파트가 공급될 여지가 없는데도 큰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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