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평민당이 이날 일간지들에 의뢰, 게재한 광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 66조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평민당이 게재한『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신문광고 중「왜 평민당 후보를 꼭 낙선시키려하는가」의 내용은 특정선거에 임하여 그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으로 6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평민당이 이날 일간지들에 의뢰, 게재한 광고는 국회의원선거법 제 66조 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평민당이 게재한『하늘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신문광고 중「왜 평민당 후보를 꼭 낙선시키려하는가」의 내용은 특정선거에 임하여 그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나 후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으로 66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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