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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특활비’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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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뇌물수수, 1심처럼 무죄 판단 #국고손실 혐의도 일부만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모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금액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국고손실 혐의였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총 35억원 중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3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중 일부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특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전달된 8억원과 이병호 전 원장 시절 전달된 19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33억의 특활비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결 직후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문고리 3인방’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정원장을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로 ‘국정농단’ ‘친박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하급심 판단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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