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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검찰 "치유못할 상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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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그간 핵심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도 최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최씨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구씨의 변호인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구씨가 고소한 것"이라며 "고소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재판받는 지금까지도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런 지옥으로 몰아넣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 29일 오후 최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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