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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 얼마나 벌기에···6세 보람이는 95억 빌딩 사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살인 이보람 양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가족이 95억 상당의 강남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양 같은 '어린이(키즈)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에 나타난 '보람 튜브' 콘텐트의 구독자 수와 예상 수익 추정치. [소셜 블레이드 캡쳐]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인 '소셜 블레이드'에 나타난 '보람 튜브' 콘텐트의 구독자 수와 예상 수익 추정치. [소셜 블레이드 캡쳐]

키즈 말고 랜선 이모, 랜선 삼촌도 노린다 

이 양은 일상 생활을 담은 영상(보람 튜브 브이로그)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보람 튜브 토이 리뷰) 등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채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아동이 많은 데다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등 키즈 콘텐트를 즐기는 성인이 많아지면서 이용자층이 폭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튜브 채널 분석 사이트인 미국 ‘소셜 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 튜브 브이로그는 구독자 1757만명으로 수익은 연간 270만 달러(31억 8000만원)~4250만 달러(약 500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구독자 수 1362만명인 보람 튜브 토이리뷰의 경우 연간 60만 달러(8억원)에서 최대 960만 달러(약 1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두 채널 수입만 최소로 잡아도 연간 40억원에 달하고 최대치로 잡으면 연간 615억원이란 액수를 벌어들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기 키즈 유튜버 이보람 양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보람패밀리가 최근 95억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빌딩. [네이버 거리뷰 캡쳐]

인기 키즈 유튜버 이보람 양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보람패밀리가 최근 95억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빌딩. [네이버 거리뷰 캡쳐]

뚜아뚜지 쌍둥이는 최근 KB 디지털 모델 되기도 

수익의 편차가 이처럼 큰 이유는 유튜브의 경우 광고의 종류, 선 광고와 중간 광고 여부, 광고를 보는 시간 등에 따라 수익 책정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 양처럼 유명 유튜버의 경우에는 협찬이나 광고 등으로 인한 부대 수입도 무시할 수 없다. 5세 쌍둥이 자매인 인기 유튜버 ‘뚜아뚜지(구독자 수 68만명)’의 경우, 최근 KB국민은행의 디지털 모델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버는 수입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선 추산이 불가능해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쌍둥이 키즈 유튜버인 '뚜아뚜지'를 KB디지털 모델로 선정했다. [사진 KB국민은행]

최근 KB국민은행은 쌍둥이 키즈 유튜버인 '뚜아뚜지'를 KB디지털 모델로 선정했다. [사진 KB국민은행]

 한번 뜨면 ‘대박’을 터트리기 때문에 키즈 콘텐트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람 튜브의 경우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 등으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뚜아뚜지의 경우도 10㎏에 달하는 대왕 문어를 먹게 해 아동 학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영상들은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12달 시청 시간 4000시간, 구독자수 1000명 넘어야 광고 수익

 또 유튜버가 되기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있는 것같지만 실제 수익까지 연결되긴 쉽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유튜브 측은 “▶최근 12개월간 채널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된 애드센스(광고 관리) 계정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사람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키즈 콘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아동 학대 논란 등 사회적 파장도 커지면서 유튜브 측은 올 초부터 정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측 관계자는 “올 초부터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 중 일부 동영상의 댓글 기능 사용을 중지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 제한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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