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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중 "주총 막은 노조 불법파업에 90억 손해"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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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날인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대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날인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회사 측과 노조 측이 대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노조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9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현대중 23일 울산지법에 노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현대중 노조와 노조원 10여명 상대로 부동산과 계좌 가압류 #노조 "소송에서 피해규명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압류 하는건 탄압"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현대중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 9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 중 30억원에 대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3일 울산지법에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중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31일 법인 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주총장을 5일간 점거하면서 내부에 있던 식당 등이 영업을 못 하고, 극장의 의자 200여개와 폐쇄회로TV(CCTV), 창문 등이 파손되는 등 9억 원의 피해를 봤다. 또 주총 전후(5월 27일~7월 7일)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이어가면서 83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총 92억 원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8일 울산지법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조 집행부 10여명 등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7월 11~19일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회사는 이 법원 결정을 근거로 8명의 노조 집행부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또 노조 지부와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에 대한 금융기관 계좌를 가압류한 상태다. 회사 측은 월급 통장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 고위 관계자는 “노조가 주주총회 저지 등을 이유로 불법 파업을 하면서 회사에 92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돼 이 중 당장 입증이 가능한 손해 금액 30억원에 대해서 우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에 승소했는데 노조나 노조 집행부 등이 재산을 빼돌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우선 30억 원대의 가압류를 법원 결정을 받아 하고 본안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추가로 피해를 본 금액(62억원)에 대한 소송도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주주총회장 앞에서 농성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연합뉴스]

주주총회장 앞에서 농성하는 현대중공업 노조. [연합뉴스]

이와는 별도로 울산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현대중 노조가 1억 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회사는 올해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병원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를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법원은 노조가 이 가처분 결정을 3차례 어긴 것으로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회사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 앞서 형식적인 절차로 부동산과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며 “따라서 실제 회사 측이 90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계좌나 노조원들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것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노동 탄압이다”고 반박했다.

울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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