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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앞 차량 분신 직전, 지인과 통화 "日에 대한 반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3시24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빌딩 A동 현관 앞 승합차 안에서 김모(78)씨가 분신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이 빌딩 8~11층에는 일본 대사관·영사부가 입주해 있다. 김씨의 장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고 한다.

화상으로 중상입고 병원치료 중 숨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이 빌딩 앞 도로에서 인도로 직접 승합차를 몰고 들어왔다. 우회전해야 해 현관 방향으로 돌진할 수는 없는 구조다. 천천히 주행하던 차 안에서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후 불길이 일었다. 당시 차에는 20여개의 휴대용 부탄가스와 20L짜리 휘발유 2통의 인화성 물질이 실려 있었다.

일 대사관이 입주한 트윈트리 빌딩에는 경찰 경비 경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이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차가 정차하기 전 운전석에 앉은 김씨가 라이터 불을 붙이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일본대사관 건물 앞 불탄 차에서 나온 인화성 물질. [연합뉴스]

일본대사관 건물 앞 불탄 차에서 나온 인화성 물질. [연합뉴스]

전날 지인에게 “쓸 데가 있다”며 차 빌려

경찰이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초기진화를 벌였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오전 3시32분쯤 김씨를 구조했다. 그는 얼굴·가슴·팔 등 상반신이 불에 탄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목격자, 김씨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가 일 대사관 앞까지 타고 온 차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날 지인에게 “쓸 데가 있다”며 차를 빌렸다.

유서 발견 안 되고 음주 여부 미확인 

김씨는 분신 전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술을 마셨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서 수거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할 계획이다.

19일 새벽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70대 남성이 탑승 차량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19일 새벽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70대 남성이 탑승 차량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가족에 의하면 ‘김씨 장인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씨가 느낀 반일감정이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 잇따라 

분신 현장인 일본대사관 앞은 현재 희미한 타이어 자국과 그을음이 남아 있다. 불에 탄 차량은 감식을 위해 옮겨진 상태다. 빌딩 바로 앞 교통정보센터 옆에는 화재 진압에 사용한 듯한 소화기가 놓여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화재 이후 경비 병력을 18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상태다.

분신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일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잇따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낮 12시부터 40여 분간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와 강제징용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한 남성이 현 정부의 일본 대응정책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한편 일 대사관이 입주한 트윈트리 빌딩에선 과거에도 기습시위가 발생했다.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발한 대학생 30명이 2층 로비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건조물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이병준·신혜연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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