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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檢, 징역 2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뉴스1]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 퇴치·근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엄단할 필요성은 부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 이씨는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모씨와는 마약을 나눠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변명보다는 용서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 자리를 빌어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없는 선택과 후회없는 살아가도록 약속드리며 제 잘못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8월 22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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