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재청문도 파행?…학부모 “변호사 참여 막으면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문 참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문 참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교육청이 해운대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참석 구성원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해운대고 비대위 “23일 청문에 변호사·학부모 각 2명씩 참여” #비대위 “요청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문 불참…행정소송” #부산교육청 “참여 신청서 공문으로 제출하면 긍정 검토” #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참석 구성원에 변호사 2명과 학부모 2명을 더 참석시키지 않으면 오는 23일 예정된 청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강경 입장을 보이자 부산교육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부산교육청은 청문에 해운대고 이사장, 교장, 학부모 1명만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해운대고 비대위원장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교 측 변호사 2명, 학부모 대표 2명이 청문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일 청문을 거부하고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은 “부산교육청은 청문 주재자로 변호사를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소명 의무를 부담하는 해운대고에는 변호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부산교육청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참석만 하라는 의미) 청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청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것 역시 부산교육청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은 “청문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위해 청문 공개를 신청했지만, 부산교육청은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변호사가 아닌 평범한 학부모의 청문 참석 요청조차 거부하는 부산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3일 예정된 청문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비대위원장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교육청의 입장에 달려 있다”며 “오는 23일 전후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갈등이 고조되자 변호사와 학부모 대표의 청문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정숙 부산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비대위에서 공문으로 변호사와 학부모 대표가 청문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와 관련 청문을 열었으나 해운대고 학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명을 하지 않고 퇴장했다. 비대위가 청문 재개를 요청하자 부산교육청은 23일 다시 청문을 열고 학교 측 소명을 듣기로 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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