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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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검찰은 아울러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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