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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나온 정준영측 "카톡은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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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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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카카오톡 대화록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FT 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씨 등 4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와 관련된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인데,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돼 전달된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는 위법수집증거인 만큼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집단 성폭행을 하고 공모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정씨의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정씨는 재판장이 발언할 기회를 주자 “변호사와 입장이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최종훈씨 또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직접 밝힐 입장이 있냐는 판사의 물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씨와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며 정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5~2016년 사이에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카톡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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