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택지개발 정보 유출' 신창현 의원, '기소유예'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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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본인 지역구가 포함된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 인정되지만 동기 참작해 선처" #"과천 땅값에도 특별히 큰 변동 없어"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동기·범행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지역구 과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며 "비밀누설 혐의는 인정되지만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의원의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 검토 자료를 사진 파일 형태로 입수한 후 이에 대한 설명을 한국토지공사 측에 요청했고, 한국토지공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설명자료를 신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사진 파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위'라고만 설명했다. 논란이 번지자 결국 신 의원은 국토위 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신 의원은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규택지 후보에 과천이 포함된 것을 알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신 의원이 신규택지 공급이 무산되기를 바라는 지역구 여론에 부응해 비공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과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부동산 상승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자료 공개 이후 과천시 측은 "과천은 개발 자체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택지 공급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신 의원도 "과천은 남태령과 양재대로 교통이 포화상태라 '선교통 후개발'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개발 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것은 심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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