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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강남구 2962억·강북구 213억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는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혀다. 강남 3구의 재산세 규모가 6770억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시는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혀다. 강남 3구의 재산세 규모가 6770억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가 677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조7900억대…지난해보다 12% 늘어 #강남 3구가 37.6% 차지…격차 더 벌어져 #“공동재산세 분류해 1300억 균등 분할”

서울시는 주택(50%)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조7986억원, 건수로는 440만여 건에 이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을 구별로 나눠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었다. 강남구와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213억원·1.2%)는 13.9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각각 2620억원, 203억원으로 12.9배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강남·북 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구에 545억원씩 균등 배분할 방침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의 절반을 특별시분으로 징수한 뒤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은 지난해(1조6040억원)보다 12% 늘어난 것이다. 과세 대상이 419만여 건에서 440만여 건으로 늘어난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은 각각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과 건물·선박·항공기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STAX,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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