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봉 5억 많다고 하면 복 못 받아" 수십억 횡령 목사의 설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BS]

[KBS]

교회 공금인 목회활동비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 구로구 소재 성락교회 김기동(81) 원로목사가 공금을 자신의 연봉처럼 표현하는 설교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2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KBS가 보도한 성락교회 회계 기록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받은 목회활동비로 적금을 부어 60억원가량을 모았다. 그리고 이 돈 대부분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교회에 다시 빌려줬다. 이자는 연 7.2%로 받았다. 교회 돈으로 산 4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인 현 담임 목사에게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락교회는 교인 3만여 명으로 침례교회 가운데 국내에선 가장 규모가 크다.

김 목사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 교회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6일에는 "지극히 적은 것도 목회비를 내가 쓰지 않고 공적으로 썼다"고 했고 2018년 6월 25일 설교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해도 교회에 몇만원만 좀 달라고 해서 교회 돈을 쓴 사실도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검찰이 기소를 한 이후 말이 바뀌었다. 2019년 1월 1일 김 목사는 "축구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 아니 1000억 가까이한다"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나? 치사스럽지 말라. 복 못 받는다"고 설교했다. 교회 공금인 목회활동비를 자신의 연봉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십억원의 목회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교인들에게는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하라고 설교했다. 그러면서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만 돌렸고, 목회비는 판공비 같은 것이었다고 해명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