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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여자친구 보더니 "성매매?" 묻다 맞은 남성

중앙일보

입력

[SBS]

[SBS]

베트남인 여성과 함께 있는 이웃집 남성에게 '성매매 하냐'고 시비를 건 이웃집 남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9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남성 A씨는 이웃 남성과 주먹을 휘두르는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웃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베트남인 여자친구와 A씨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성매매 하는 거냐"며 시비를 걸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은 이웃 남성과 A씨의 동거녀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A씨는 선고유예를 했다. 양측 모두 폭행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베트남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싸움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생긴 게 다르다는 이유로 '너 성매매하는 거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너무 황당했다"며 "베트남 사람이 아닌 백인이었어도 이랬겠나"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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