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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처럼 발·다리도 이식 가능해졌다

중앙일보

입력

발과 다리도 손과 팔처럼 이식이 가능한 장기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다리 이식기관과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장기이식법 개정됐고 이번에 시행령을 바꿔 세부 사항을 담았다. 새 기준은 손·팔과 동일하다.

이식시 피부색, 크기 등 고려…양발, 양다리 없는 사람 우선 #국내 대기자 없어, 스페인서 2011년 최초 다리 이식

시행령에 따르면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은 피부색과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의료진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했다.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손·팔처럼 양발과 양다리가 없는 대기자가 우선이다.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을 갖춰야 한다.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각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해 손과 팔이 먼저 이식 가능 장기로 포함됐다. 팔 이식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약 20건의 성공사례가 나왔다. 국내 최초로 2017년 2월 팔 이식에 성공한 손진욱 씨는 수술한 팔로 시구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36)씨가 3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수술 받은 왼쪽 팔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중앙포토]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36)씨가 3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수술 받은 왼쪽 팔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중앙포토]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기준을 정했다"며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국내 발·다리 이식대기자는 없다. 국내 이식 기술은 충분히 발달해 있지만, 환자들이 아직 의족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식 사례가 흔치 않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2011년 최초로 양쪽 다리를 이식한 사례가 있다. 이 환자의 경우 2013년 이식과 상관없는 질병이 발생하면서 이식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복용하던 면역억제제를 중단해야 했고, 이후 결국 다리를 다시 절단했다.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 등의 정의는 지난 2000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 및 팔, 말초혈, 안구 등이 추가돼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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