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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해야"…이번달 개정안 발의될 듯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었다. 그러나 이날은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토지비를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과거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을 때도 땅값 인정 금액이 낮고, 업체가 매입한 실제 택지비도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후분양을 검토 중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서울 여의도 MBC 부지에 들어설 '브라이튼 여의도', 종로 세운3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세운' 등 주요 단지들이 당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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