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가 전초전부터 불이 붙었다. 증인 채택을 두고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8일)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에 4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증인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강일구 총경, 변호사 이모씨,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 등이다. 한국당은 특히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연루됐던 금품수수 사건 수사에 윤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강 총경과 변호사 이씨도 이 사건 관계자다. 당시 수사팀장도 추가될 수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13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가 2007년 수사한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혐의로 확정된 사건이나 구제가 된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개인 인권을 두 번이나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펼쳤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핵심 증인의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은 과연 이 청문회를 하려는 의지가 있냐. 이걸 빌미로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윤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려면 오히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가 후보자 주변의 일반인, 가족 등을 망신주려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수사도, 재판도 아닌 국회에서 후보자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다시 정쟁거리로 부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