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무산...문 케어 시행 2년 만에 재정 조달 빨간불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가입자단체의 거센 반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됐다. 정부가 2년째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재정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6월 건정심에서 그 다음해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왔지만 올해는 7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에 참여하는 8개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 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정부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국고보조금부터 내놓으라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매년 3.49%를 인상한다. 2023년부터는 연 3.2%로 인상율이 조정된다. 정부안대로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8%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보험료율을 3.49% 올렸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기록됐다.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을 건강보험 기금에 지원해야 한다. 20% 중 14%는 국고(일반회계)로, 6%는 담뱃세에서 뗀 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과소 추계한 탓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료 동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료 동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8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은 저항없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한 반면 정부는 지원금 규모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고지원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 수준(2019년 기준)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14.9~18.0%), 박근혜 정부(15.0~16.1%)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3.49%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만 차감하더라도, 2020년보험료율 인상수준은 0.38%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국고 미지급에 따른 정부 책임을 반영하여 2020년 보험료율은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정심을 다시 열어 보험료율을 재심의할 계획이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큰 만큼 예정대로 건보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건보료 인상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문재인 케어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