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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혐의 70대 남성, 1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소녀상이 시민들이 씌워준 모자를 쓰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1일 소녀상이 시민들이 씌워준 모자를 쓰고 있다. [뉴스1]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지원금을 빼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 "할머니 의사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2018년 4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323차례에 걸쳐 총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김씨는 이귀녀 할머니가 83세 고령으로 입국했을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유일한 보호자로 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할 때도 방문해 간식과 선물을 주고 보살폈으며, 지난해 12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상주 역할을 하며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김씨가 이귀녀 할머니 아들과 의형제를 맺기도 했으며, 이 할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김씨가 도움을 줬으며 이건 돈으로 갚을 수 있게 아니다, 죽더라도 김씨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했다"며 "이 할머니의 아들은 '김씨는 가족과 같은 관계'라며 이 할머니가 모든 돈을 맡긴다고 한 뜻에 따라 (김씨가 가진) 나머지 지원금도 달라고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김씨가 구체적으로 지원금이 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된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고 해도,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살던 이 할머니는 김씨의 도움으로 지난 2011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했다. 김씨는 이 할머니 외에도 중국에 있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수차례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 측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시고 온 위안부 할머니만 6명이다"며 "이를 위해 김씨가 했던 노력이나 그 과정에서 짊어져야 했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이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쓰라고 허락해줬다는 것이 납득할만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2일 최후진술에서 “(할머니들 송환 사업에) 25년이라는 사회 나온 이후 절반의 인생을 바쳤다”면서 “재산도 (남지 않고), 몸도 못 쓰고 있지만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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