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안 가려고···5개월간 채소·과일만 먹은 2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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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현역병 입대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관장약까지 복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27일 현역병 입대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관장약까지 복용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1]

현역병 입대 회피 목적으로 수개월 동안 매일 채식 등을 하며 고의로 체중을 감량,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개월간 고기와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매일 채소와 과일을 번갈아 먹으며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

그 결과 그해 7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신체검사 전날 관장약을 복용하면서까지 몸을 가볍게 했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아래면 현역병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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