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콜레라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수원=김영석 기자】농촌진흥청은 3일 장마철을 맞아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에 돼지콜레라 주의보를, 충남·충북·전남·전북·경북지역에 돼지단독 주의보를 각각 내리고 양축 농가에 대해 예방조치와 예방 접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돼지콜레라는 가까운 양돈농가에서 발생되고 있을 때는 분만후 첫 젖을 먹이기전 새끼돼지에 예방주사하고, 이웃에 발생이 없을 때는 생후 30∼40일께와 생후 50∼60일께 두 차례에 걸쳐 주사하고, 번식용 어미돼지는 접붙이 2∼4주전에 1회 주사하라고 일렀다.
돼지단독은 돼지단독 생균백신을 40∼50일께에 1차 접종하고 3∼4개월후 2차 접종하며 그 후 1년에 봄·가을 2회 접종하라고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