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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석유 밀수하다 자산 동결된 대만사업가 투신 사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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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업가 천스셴 투신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대만 연합보 캡처]

대만 사업가 천스셴 투신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대만 연합보 캡처]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고 자산이 동결된 대만인 사업가가 투신해 사망했다고 대만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보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전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천스셴(54·陳世憲)이 지난 22일 오전 10시 47분쯤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빈과일보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천스셴이 가오슝(高雄) 옌청(鹽埕)구 자택 6층에서 투신했으며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천스셴은 유서를 몸에 지닌 채 이미 사망했다고 전했다.

천스셴은 자신이 실제 책임자인 ‘빌리언스 벙커 그룹’ 소유의 선박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셜군도에 등록시킨 뒤 지난 2017년 홍콩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대만 동쪽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2018년 7월 대만 검찰은 천스셴을 문서위조죄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천스셴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북한 측에 석유 총 2만8000여t을 전달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천스셴에게 119일간의 구금 및 벌금 35만7000대만달러(약 1333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만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와 회사자금 동결, 금융기관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천스셴은 2018년 1월 가오슝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가해지던 지난 2017년 9월부터 북한과의 쌍방무역을 전면 금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금수품목 밀거래에 대한 관련자 수사를 진행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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