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전액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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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은행별 대출절차 안내>
이 달 중순을 전후해 각 대학이 2학기등록을 받는다. 대학생(전문대 및 대학원생 포함)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자금마련을 서둘러야할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은행과 농협, 10개 지방은행에서 실시하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면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이들 은행들의 융자한도가 종전 국립대 60만원, 사립대 7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3일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실시되는 학자금 융자절차를 대출기관별로 알아본다.

<국민은행>
2학기 학자금융자규모는 장기학자금 1백75억원, 단기 52억원 등 모두 2백27억원이 책정돼 있다.
장기학자금은 상환기간이 최장 9년인데 재학 중에는 매달이자만 내다가 졸업 후 5년 이내에 매월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며, 단기학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한다.
학자금 대출이자는 연 10.5%인데 이중 5%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므로 융자받는 학생은 5.5%만 부담하면 된다. 은행의 일반대출이자가 연 12.5%이므로 이에 비하면 이자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아주 싼 자금이다.
학자금이자는 국민은행·농협·지방은행이 모두 연 5.5%로 똑같다.
융자를 받고자하는 학생은 우선 국민은행이 각 대학에 보낸 융자추천서에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 외에 등록금납입고지서사본(이미 낸 경우는 영수증도 가능)과 대출 받는 학생 및 연대보증인 1명의 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재산세(또는 농지세) 납부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특히 2학기부터 보증인 범위를 대폭 확대, 가족 중에 일정한 급여가 있거나 은행계 신용카드(국민·비자·비씨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증인 자격을 주기로 했다.

<농협>
2학기 융자규모는 3백억원이다. 이중 2백30억원은 장기이며, 70억원은 단기 학자금이다.
원리금상환은 단기학자금의 경우 6개월마다 한번씩 이자만 내다가 1년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갚아야하며, 장기의 경우는 재학기간 중에는 1년마다 이자만 내고 졸업 후 5년 동안 매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다. 원칙적으로 농민조합원의 대학생자녀를 대상으로 융자가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학생은 주소지에서 가까운 단위농협을 통해 융자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받아 작성한 다음 등록금 납입고지서와 보증인 1명(장기대출의 경우)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협의 학자금은 단기의 경우 보증인도 없이 신용으로 대출되며 장기 학자금은 학생이 성년인 경우 부모가 보증을 서면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차주가 되며 제3의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지방은행>
10개 지방은행의 2학기 융자규모는 모두 97억원이다.
융자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총·학장의 추천서를 받은 후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부증명서 1통을 갖춰 각 지방은행점포를 찾아가면 된다.
지방은행 학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인 단기뿐인데 융자 후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된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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