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받은 중소기업 수출 유예기간 9개월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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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무역금융을 받은 후 수출이행의무를 하지 못한 수출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자금의 용도구분없이 중소 수출업체에 지원된 포괄 무역금융의 융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한은은 3일 중소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무역금융 수혜업체의 수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예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로 하고 금통위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역금융 수혜업체가 1백80일(신용장기준) 또는 90일(실적기준)까지의 융자기간 내에 수출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는 3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중에도 달성하지 못한 수출의무액은 해당업체의 무역금융 융자한도에서 차감해 왔다.
한은은 이와 함께 생산자금·원자재구매자금·원자재수입자금 등의 용도구분없이 융자단가를 달러당 4백50원으로 일괄 적용해주는 포괄금융융자대상업체의 범위를 현행 연간 수출실적 2백만달러 미만으로서 1백% 자사제품만을 수출하는 업체에서, 연간 수출실적 5백만달러미만으로 자사제품 수출비 중 50%이상인 업체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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