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소유자|특별재산세 부과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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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4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현행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외에 추가로 특별조정재산세를 부과하고 2주택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구입자금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한 특별조정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합계금액의 10배를 부과하고 3주택 소유에는 20배, 4주택이상의 소유는 30배의 특별세액을 부과토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의 시가발행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시가발행 할인율을 결정토록 하는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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