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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논란에 법원이 내놓은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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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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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30대 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데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보습학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17일 자료를 내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이씨가 지난해 4월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10)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A양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A양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간음했다며 기소했다.

같은 공소 사실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이씨가 A양을 누른 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양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로 이씨의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 누른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 권유에 따라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증인 채택까지 됐지만,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원칙적으로 강간죄 무죄가 선고돼야 하지만, 직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앞서 항소심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된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청원은 18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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