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사람 이사갔는데요?”…아파트 잡수익 뒤늦게 과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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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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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100여곳의 주민이 아파트 잡수익 발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가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잡수익이 10억원에 이르는 대단지 주민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산 아파트 100여 곳 잡수익 과세 통보 #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도 마찬가지 #가구당 5만~10만원 세금 뒤늦게 내야 #주민 “과거 수익 세금을 왜 지금 거두냐”

17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부산시회)에 따르면 부산지역 세무서가 지난 3월부터 아파트 84곳에 공문을 보내 2013~2017년 거둔 아파트 잡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시회가 파악 못 한 아파트를 합치면 세금 납부 통보를 받은 아파트는 100여곳에 이른다. 부산 전체 1096개 단지 가운데 10%가량이 갑자기 세금을 내게 됐다.

부산뿐 아니라 광주·대전·충북·전남과 청주 등 6개 지역에서 아파트 잡수익 발생에 따른 세금 추징이 통보된 상태다. 김학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장은 “대구는 아직 과세 통보받은 아파트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2016년 11월 아파트 잡수익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잡수익은 재활용품 판매, 승강기 광고, 아파트 내 장터 임대 등으로 거둔 수익이다. 과거에는 잡수익이 과세 대상인 줄 몰라서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2013년 탈세 제보를 받은 세무서가 추징에 나서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2015년 이후 많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다.

최병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사무국장은 “과세 추진이 7년 전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가 2013년 이후 잡수익에 세금을 내라고 알려왔다”며 “2015년부터는 대부분 세금을 냈기 때문에 실제 추징 기간은 2013년~2014년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갑자기 과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는 연간 잡수익이 10억원에 이른다. 부산의 A 아파트(7374가구)는 2014년 잡수익이 17억 9000만원이었다. 이 경우 추징 세금은 부가가치세(1억 7000만원)·법인세, 가산세 등 3억원이 넘는다. 2013년 발생한 잡수익의 세금까지 더하면 가구당 1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 내 수집돼 있는 재활용품. 아파트 잡수익 중 하나다. [중앙포토]

아파트 단지 내 수집돼 있는 재활용품. 아파트 잡수익 중 하나다. [중앙포토]

추징 통보를 받은 부산 아파트 10여곳은 이미 납부했다. 1979가구인 B 아파트는 총 6500만원을 냈다. 가구당 3만원씩이다. 하지만 B 아파트 일부 주민은 반발하고 있다. 과거 수익에 따른 세금을 현 입주민이 내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B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43)씨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관리비 잉여금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을 알았다”며 “2013년~2014년 발생한 세금을 왜 내가 내야 하느냐”고 불만이었다. 아파트는 전출·입이 잦아 매년 입주민의 10%가량이 바뀐다.

일부 아파트에만 세금을 추징하는 것도 문제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세무서 인력의 한계 때문인지 부산 지역 아파트 10%가량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만 세금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 한 세무서 관계자는 “과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잡수익에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하다. 세금을 안 낸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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