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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버닝썬? 비아이 마약 의혹 폭로자, YG·경찰 공익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B.I·23·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폭로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대상은 비아이와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 경찰 등을 포함됐다고 한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연합뉴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연합뉴스]

공익신고서엔 2016년 8월 A씨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에게 마약 제공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보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당시 A씨를 수사했던 용인동부경찰서의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전날 2016년 비아이가 A씨에게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16년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내용을 알렸는데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아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변호사 수임료 등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3차 조사 당시 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반면 경찰은 A씨가 비아이를 언급한 시점은 2차 조사가 끝난 뒤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돼 석방을 앞둔 시점에서 A씨가 비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다.

경찰은 3차 조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3차 조사 당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A씨가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준 적이 없다. 비아이가 구매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실제로는 사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비아이가 마약을 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구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는 조사하기 어려워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약을 소지·소유·매매·매매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 등의 경우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접촉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있는지,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비아이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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