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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 논란에 경찰 "안 한 것 아니라 못 한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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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B.I·23·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A씨에게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다. 비아이를 수사하려면 A씨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아이가 마약을 구입한 적 없다'고 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비아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 [연합뉴스]

그룹 아이콘의 비아이. [연합뉴스]

앞서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전날 비아이가 A씨에게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비아이는 A씨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환각제 LSD의 흡입 증상 등을 물으며 '10개 사고 싶다. 대량구매 디씨(할인)는 안되냐' 등을 묻는다. 그는 '걸리면 안된다'는 A씨에게 '입조심만 하면 안 걸린다'며 대화 내용을 지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디스패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A씨가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비아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대신 변호사 수임료 등을 내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A씨는 실제로 경찰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찰 "부실 수사한 적 없다" 

부실수사 의혹에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해외에서 대마초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판매한 5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여기엔 A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6년 8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 2차 조사 때만 해도 비아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도 A씨가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만 조사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용인동부경찰서. [중앙포토]

A씨가 비아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은 2차 조사가 끝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였다. A씨가 먼저 휴대전화에 저장된 비아이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3차 조사에서 변호사와 함께 온 A씨는 비아이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이 앞서 A씨가 보여준 대화내용을 언급하며 연관성을 따져 물었으나 A씨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구해 준 적이 없다.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 사진 않았고 나도 구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비아이의 대화 내용엔 비아이가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기만 했지 실제로 사서 투약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어 A씨를 상대로 좀 더 조사하려 했는데 A씨가 이를 번복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마약을 소지·소유·매매·매매 알선·수수·운반·사용·투약 등의 경우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

"조서엔 비아이가 공범이란 기록 없어" 

일부 언론이 제기한 A씨의 경찰 조서에 비아이가 '공범'으로 적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당시 조서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공범으로 기록된 사람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B씨 밖에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접촉해 기존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있는지, 당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외는 A씨를 접촉한 뒤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이는 마약 구매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때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하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아이콘 탈퇴를 선언했다.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도 비아이에 대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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