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공개하라” 1심 법원 판단 2심서 뒤집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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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주요 법관 컴퓨터 기록을 공개하라고 한 1심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임종헌 전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주요 법관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특조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는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개)’이라는 표제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10개 파일의 목록이 기재됐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문건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410개 문서 중 보안 등급이 높은 6개를 제외한 404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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