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A~D등급 홈페이지 공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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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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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국 약 4만개의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인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엔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평가’ #평가 의무화하하고 결과 인터넷에 공개 #한국보육진흥원은 ‘재단법인→법정기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나 운영관리, 안전 등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을 받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자진 신청을 한 어린이집만 평가를 받았다.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제 평가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신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만~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엔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6500여 곳의 어린이집이 새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보육진흥원도 12일부터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지금까지 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육진흥원 고유의 업무가 된다.

평가 방식도 바뀐다. 기존 평가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영양, 안전 등 영역·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했다. A~D등급 평가는 이전에도 했지만,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D등급을 받은 어린이집만 미인증하고. 인증과 미인증 여부만 아이사랑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12일부터는 평가결과 공개는 인증여부가 아닌 부여된 A~D등급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하위등급(C·D)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평가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앞당겨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도 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12일부터 바뀌는 의무화된 평가제 주요 내용.[자료 : 보건복지부]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12일부터 바뀌는 의무화된 평가제 주요 내용.[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일부터는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해 2020년 3월 1일부터 근무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부터 적용받는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 없었다”며 “앞으론 사전교육이 의무화돼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적응할 기회를 가져 더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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