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10만명 등록금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올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10만여 명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체 대학생(320만 명)의 3% 정도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재학생 100명 중 10명으로 돼 있는 등록금 면제 대상자 중 3명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을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면제 대상자(전체 재학생의 10%)는 성적 우수자나 가계 곤란학생 등 대학이 자율로 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등록금 면제 희망 학생들은 지역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기초수급비 수령 내용 등을 자신이 속한 단과대나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등록금 면제 학생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생은 사립대는 13.2%, 국공립대는 4.5%였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가 장학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면제 대상자를 강제로 배당하고 있다"며 "대입 제도에 이어 이제는 장학금 대상자마저 규제하는 것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정병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대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 해소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은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