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방 주치의'에 화난 의협 "폄훼 표현, 관계자 문책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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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 전경. [뉴스1]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양방’이란 단어를 사용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끈했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란 용어를,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양방’이란 표현을 거르지 못한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문제로 삼은 것은 대통령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는 내용의 지난 3일 청와대 보도자료다. 의협은 당시 자료에서 청와대가 ‘양방주치의’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의료’와 ‘한방의료’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 중심의현대 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며 “의료나 의학이 ‘한방’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양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이번 청와대의 ‘양방’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얼마 전 복지부 장관이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양의’ 표현을 사용해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양방’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청와대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이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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