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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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참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참기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서 팔리는 참기름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 초과(4.6㎍/㎏)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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