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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의료진 2명 추가입건…“의료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2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들이 이 사장이 이용한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한 후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형외과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직원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총괄 A씨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서 “원장 B씨와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입건된 직원 2명은 이부진 사장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료기록부 등을 조작해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연필로 썼다가 지우는 수법으로 이부진 사장 등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의료진이 대포 통장을 이용해 시술료를 받은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H성형외과 전직 간호조무사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H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H성형외과를 처음 압수수색했고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추가 입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병원 관계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사장 측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보도 내용처럼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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